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36 조 제 2 항,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불꽃놀이 폭죽을 수송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불법 수송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운송물품과 불법 자가용 차량에 불꽃놀이 폭죽을 실은 사람은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운송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2 만원 미만인 경우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법적 근거:
불꽃놀이 폭죽 안전 관리 조례.
제 36 조 제 3 항: 생산, 경영, 운송 불꽃놀이 폭죽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구성돼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도로 운송 불꽃놀이 폭죽, 다음 행위 중 하나, 공안부 명령서 수정,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
(a) 운송 허가 위반;
(b) "불꽃 놀이 도로 교통증" 을 소지하지 않았다.
(3) 운송 차량이 매달리지 않았거나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적재된 불꽃놀이 폭죽은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맞지 않는다.
(5) 불꽃놀이 폭죽을 실은 객차 유인;
(6) 위험물 운송 차량을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다.
(7) 운송 차량이 중도에 정차하여 파수꾼이 없다.
(8)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불꽃놀이 폭죽 도로 운송허가증' 을 발급기관에 반납하여 검증하지 않았다.
제 41 조 대중교통수단에서 소지, 우편 또는 부치는 짐, 소포, 우편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한 사람은 공안부에서 불법 소지, 우편, 소지한 불꽃놀이 폭죽을 압수해 2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