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건의 사실
자소인 이계 영비현 교체국 직원. 20 1 1 연초 피고인 후모, 장모, 기모, 조모, 이씨는 투자 기숙제 영비 학교 (이하 학교) 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모씨의 이름으로 협의에 서명했다. 이 씨는 학교를 경영하는 동안 피고인 후 장 조 기와 갈등이 발생했다. 20 14 년 10 월 27 일부터 같은 해 10 월 27 일까지 피고인 장 등은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영비 포럼에 사용자 이름을 등록했다. 영벽협의 의리? 실명호모, 장모, 조모, 길모 씨는' 제보: 영비 교체국 관원 모 씨가 주식에 강제로 입주한 민영학교' 영비 교육시스템 관료가 감독관리 기업에 주식을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건 회고' 등 문장 등이 쑤저우 온라인, 인터넷세계 등 홈페이지에서 클릭됐다.
이 씨는 4 명의 피고인이 사실을 날조해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면서 자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 행위는 이미 비방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피고인 4 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자소인의 정신적 손실 5 만원을 배상하고, 온라인 비방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선고했다.
법정재판
1 심 법원은 피고인 후, 장, 조, 기의 행위가 비방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아 피고인 후, 장, 조, 기무죄를 판결하고 이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법원 2 심은 이 씨가 동생 이모씨의 이름으로 원심 제 4 피고인과 협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투자협의에 이모씨의 이름을 서명했지만, 이씨는 실제로 학교 관리에 참여해 다른 파트너가 지급한 투자금을 받고 학교의 음식, 숙박 등 비용 지출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넷째, 원심 피고인이 학교 운영 기간 동안 리와 갈등이 발생한 뒤 기위 교육 주관부 실명에 이 문제를 신고하고 인터넷에 실명 문장, 이씨의 인격, 명예, 허구 문자, 언어 부적절한 행위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 2 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판사의 진술
이 사건의 2 심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의도적으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구성 여부는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날조했는지에 달려 있다. 이 경우 원심 제 4 피고인이 학교 경영 과정에서 이 씨와 갈등이 발생한 후 실명은 기위 교육주관부에 이 씨의 문제를 반영하고 실명 문장, 허구 문자 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 씨의 인격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따라서 1 심 피고의 행위는 비방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