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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실명제보 문장 발표는 비방인가요?
명예훼손이란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현재 실명제보 사건이 많아 인터넷 여론에 의지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럼 이 보도들이 사실인가요?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인터넷 실명에 이런 제보 문장 발표는 비방죄에 해당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사건의 사실

자소인 이계 영비현 교체국 직원. 20 1 1 연초 피고인 후모, 장모, 기모, 조모, 이씨는 투자 기숙제 영비 학교 (이하 학교) 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모씨의 이름으로 협의에 서명했다. 이 씨는 학교를 경영하는 동안 피고인 후 장 조 기와 갈등이 발생했다. 20 14 년 10 월 27 일부터 같은 해 10 월 27 일까지 피고인 장 등은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영비 포럼에 사용자 이름을 등록했다. 영벽협의 의리? 실명호모, 장모, 조모, 길모 씨는' 제보: 영비 교체국 관원 모 씨가 주식에 강제로 입주한 민영학교' 영비 교육시스템 관료가 감독관리 기업에 주식을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건 회고' 등 문장 등이 쑤저우 온라인, 인터넷세계 등 홈페이지에서 클릭됐다.

이 씨는 4 명의 피고인이 사실을 날조해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면서 자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 행위는 이미 비방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피고인 4 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자소인의 정신적 손실 5 만원을 배상하고, 온라인 비방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선고했다.

법정재판

1 심 법원은 피고인 후, 장, 조, 기의 행위가 비방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아 피고인 후, 장, 조, 기무죄를 판결하고 이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법원 2 심은 이 씨가 동생 이모씨의 이름으로 원심 제 4 피고인과 협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투자협의에 이모씨의 이름을 서명했지만, 이씨는 실제로 학교 관리에 참여해 다른 파트너가 지급한 투자금을 받고 학교의 음식, 숙박 등 비용 지출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넷째, 원심 피고인이 학교 운영 기간 동안 리와 갈등이 발생한 뒤 기위 교육 주관부 실명에 이 문제를 신고하고 인터넷에 실명 문장, 이씨의 인격, 명예, 허구 문자, 언어 부적절한 행위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 2 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판사의 진술

이 사건의 2 심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의도적으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구성 여부는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날조했는지에 달려 있다. 이 경우 원심 제 4 피고인이 학교 경영 과정에서 이 씨와 갈등이 발생한 후 실명은 기위 교육주관부에 이 씨의 문제를 반영하고 실명 문장, 허구 문자 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 씨의 인격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따라서 1 심 피고의 행위는 비방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