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대만 민법의 보조 선언과 후견인 선언의 차이점
대만 민법의 보조 선언과 후견인 선언의 차이점
후견 선언

초기의 구법은 이를 금산선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용어는 새로 개정된' 성인간호제도' 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보호자로 선포된 사람을 보호하고 인격존엄을 지키며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97 년 5 월 23 일 법을 개정할 때 성인 후견인 선언 제도가 수립되었다. 새로 개정된' 민법' 제 14 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기타 정신적 결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지효과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본인, 배우자, 사친 등 이내의 친족, 최근 1 년 동안 동거관계를 맺은 다른 친족, 검찰, 주관 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을 통해 후견인 선언 제도는 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민법' 제 15 조는' 후견으로 선포된 사람은 행동능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라고

보조 공고

낡은 민법에서 출산 금지를 선언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일급제이며 유연성이 부족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 후견인 선언 외에도 민법 개정안은' 보조선언' 을 추가하여 정신장애나 기타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한다. 새로 개정 된 민법 제 15- 1 항에 따라:

65438+

2. 보조사유가 사라지면 법원은 전항의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선언을 철회한다.

3. 피고를 협조한 사람이 후견인을 받아야 할 경우 법원은 제 14 조 1 항에 따라 선언을 후견으로 바꿀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이 후견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보조선언을 할 수 있다. 후견 사유가 없어지고 구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보조성 공고로 변경할 수 있다. "보조 공고" 제도는 보조 공고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역 안전을 겸비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 15 조 bis 보조 성명에 대한 법적 효력 규정:

1. 보조자가 신고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보조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나이, 지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또는 법인 책임자로서.

2. 소비를 위해 대출, 배치, 보증, 제공 또는 신탁.

셋째, 소송에 대해서.

넷째, 화해 신청, 조정, 중재 또는 중재 계약 체결.

다섯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기타 중요한 재산에 대한 부담, 판매, 임대 또는 대출을 설정합니다.

상속권 또는 기타 관련 권리를 분할, 유증 또는 포기하십시오.

7. 법원은 전조에 따라 사람을 청하거나 보조인의 목소리에 따라 다른 행위를 지명한다.

2. 전항의 도우미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 78 조부터 제 83 조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제 85 조는 보조인이 보조성명을 받는 사람이 제 1 항 제 1 행위자, 준용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는 비준을 받아야 하며, 피청구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위험은 없다. 만약 협조인이 여전히 동의를 거부한다면, 피조신고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