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도로관리조례',' 도로교통안전법',' 치안관리처벌법',' 도시관리조례' 에 따르면 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법 행위의 실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도로관리조례"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도시도로에 있는 각종 파이프라인의 검사 우물, 상자 덮개 또는 부속 시설의 결손을 제때에 채우거나 복구하지 못한다. (2) 도시 도로 공사 현장에 뚜렷한 표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3)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도시 도로가 만료된 후 현장을 제때에 정리하지 못했다. (4) 도시도로에 붙어 각종 파이프, 극 등의 시설을 건설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지 않았다. (5) 도시도로 아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긴급 보수하여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 (6) 승인 된 위치, 면적, 기한 점유, 도시 도로 발굴 또는 위치 이동, 면적 확대, 시간 연장, 변경 승인 절차를 미리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 객관성:
"안후이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에서 경고를 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 12 조 제 2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리 건물의 발코니, 플랫폼 위에 장기적으로 쌓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 원 이상 50 원 이상에 처한다. (2)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 도로도시 건물에 실외 에어컨, 배기팬 (관), 도난 방지 창 (망), 차양,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14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옥외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500 원 이상 2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 및 나무에 자료를 쓰기, 묘사 또는 매달아 붙이는 것은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17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하지 않고,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노점을 세우거나, 외출하여 경영하는 경우, 500 원 이상 65438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없이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500 원 이상 2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