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인의 책임과 기업의 책임의 차이
노사 관계에서 회사와 직원들은 서로 다른 책임을 진다. 회사는 주로 근무환경 제공, 임금 복지 지급 등을 담당한다. 직원들은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업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출근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직원의 개인 행동 범주에 속하며, 회사는 그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퇴근길에 교통사고의 책임
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관리부는 우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직원들이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직원들은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셋째, 회사가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일부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위문금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지가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다른 보상 방법을 찾는다
직원들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는 제 3 자가 야기한 것이며, 직원들은 제 3 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 구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주요 책임을 질 때, 일반적으로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직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약간의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직원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 보상을 구하고 자신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14 조 제 6 항은' 본인이 주요 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사고' 에서 부상을 당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직원들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산업재해인정조건에 맞지 않으며, 회사는 산업재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