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이란 자녀가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는 부양인으로서 경제적 부양, 생활상의 보살핌, 정신적 위안, 특별한 필요를 위한 보살핌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녀들은 모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지불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인 기본 위자료. 주로 노인의 옷, 음식, 주거 등 불가피한 지출을 포함한다.
2, 노인 질병 치료 비용. 노인이 부양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은 자신이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앞으로 특정 만성병 때문에 지불해야 할 상대적으로 확정된 의료비를 지급내용으로 확정해 부양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비의 금액과 시간은 불확실하다.
3, 인생은 노인의 간호비를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노인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자녀는 기본적인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지만, 사정상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타인이나 연금 기관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자녀가 지불해야 한다.
4. 노인의 주택 비용. 부양자는 노인들을 위해 집을 잘 마련할 의무가 있다. 노인들은 집이 없고, 노인들은 자택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합리적인 임대료를 부양비에 부과해야 한다.
5. 필요한 정신적 소비 지출. 정신부양노인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원칙이 되었지만, 이론과 재판 실천에서는 정신부양이 판단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 필요한 보험료. 사회 보장 외에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보험 지출도 부양지출이어야 한다. 보험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위험을 분담하여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