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사건은 기소할 때 보통 피고의 거주지 법원에 가야 하는데, 이것이 원고가 피고의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원고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지역 관할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를 가리키며,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사업장이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당사자 호구가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주가 1 년 미만인 것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다음 민사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투옥자에 대한 소송.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