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채점 원칙
장기 손실이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장기는 대상할 수 없고, 특별한 의료 의존이 있거나,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 혹은 대부분의 자율장애가 있다.
2 단계 등급 원칙
심각한 장기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수한 의료 의존, 또는 대부분 또는 대부분의 생활자율장애.
3 차 등급 원칙
심각한 장기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수한 의료 의존, 또는 일부 자율장애.
4 급 채점 원칙
심각한 장기 결손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수 의료 의존, 또는 일부 또는 무자율장애.
5 급 등급 원칙
대부분의 기관에는 결손이나 뚜렷한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자율장애 등이 있다.
6 급 채점 원칙
대부분의 기관에는 결손이나 뚜렷한 기형, 중도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성, 자율장애 등이 있다.
7 급 채점 원칙
대부분의 기관에는 결손이나 기형, 가벼운 기능 장애나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자율장애 등이 있다.
8 급 채점 원칙
일부 장기 결손, 형태 이상, 가벼운 기능 장애, 일반 의료 의존, 자율장애 없음.
9 급 채점 원칙
일부 장기 결손, 형태 이상, 가벼운 기능 장애, 약물 의존이나 일반 약물 의존, 자율장애 없음.
10 급 채점 원칙
일부 장기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약물 의존 또는 일반 약물 의존 없음, 자립장애 없음.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어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병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은 1 ~ 6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법적 근거:'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8 조 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사망한 경우 열사로 비준해야 한다.
(1) 대적작전에서 사망하거나 의료가 끝나기 전에 대적작전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2) 임무를 수행할 때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된 후 적에게 사살되거나 고문당해 사망하지 않았다.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재산 또는 돌발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하고 보호한다.
(4) 군사훈련, 전비 항행비행, 공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비행 임무, 무기장비 과학 실험 참여 등으로 사망했다.
(5) 사망의 다른 상황이 특히 두드러져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방해방임무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임무 중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열사로 간주된다.
비준한 열사는 전쟁으로 희생된 것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전쟁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본 조 제 1 항 제 5 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비준을 받았다.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제 20 조 전쟁, 노동, 병으로 불구가 된 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을 누린다.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사람은 전쟁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경우, 동업자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제 9 조 제 1 항 (3) 항, 제 4 항 규정 이외의 질병으로 불구가 되어 병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22 조 현역 군인은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고 의료를 거쳐 잔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장애를 평가해야 한다. 병으로 불구가 된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며 본인 (이해관계자계 정신환자) 이 신청한 것도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어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병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은 1 ~ 6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