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청부 경영권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토지청부 경영권자나 다른 당사자가 발급한 토지청부 경영권증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는 직접 로그아웃하거나 정정할 권리가 없다. 몇 가지 유형의 취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구가 되고 토지 청부 계약이 해지됩니다.
2. 청부업자는 토지 용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하청업자의 만류로 토지 청부 계약이 해지되었다.
3. 국가 건설 요구로 청부업자가 도급한 토지는 모두 법에 따라 징용되거나 비준되어 점유한 토지청부 계약이 종료된다.
4. 청부업자는 청부 기간 동안 법률 정책 규정 및 청부 계약 규정 위반, 유휴, 황무지 경작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청부 경작지를 회수한다.
5. 청부업자는 파괴적이거나 약탈적인 생산경영을 하고, 하청업자의 만류로 무효가 된다.
6. 청부기간 내에 청부업자가 죽고, 제 1 순서 청부업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토지청부를 종료할 수 있다.
7. 일방이 토지청부 계약이나 기타 위약 행위를 연기하여 토지청부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8. 앞으로 토지 청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누리기로 합의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64 조 * * * 토지경영권자는 토지 농업 용도를 무단으로 바꿔 2 년 이상 경작을 포기하고 황무지를 포기하여 토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토지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며, 계약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토지경영권 이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토지경영권 이전 계약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토지와 토지 생태 환경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토지 경영권자가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원래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에 쓰이며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2) 승인 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철회, 재배치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토지.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집단경영건설토지사용권의 회수는 반드시 쌍방이 체결한 서면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