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의 공안, 사법행정, 노동, 인사, 민정 등 부문과 관련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형기 석방자와 노동교양인원의 안치교육을 잘 해야 하며, 그들의 생활, 노동,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5 조 노동개혁, 노동교육 기관은 형기 석방자와 노교인원을 교육해야 하며, 노동개혁, 노교 기간 동안의 성과를 감정하고, 감독이나 노교 등기표를 작성하며 접수지 공안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6 조. 형기 석방자, 노동교양인원은 외지에 남아 취업하는 것 외에 원호적 소재지나 직계 친족의 소재지로 돌아가야 한다. 현지 공안기관은 노동교양기관의 석방증명서나 노동교양의 해지증명서에 의거하여 정착하였다.
형기 석방 인원이 외지에 남아 취업하는 사람은 노동개혁 부서가 소재한 공안기관이 성급 노동개혁 부서에서 발급한 취업증으로 배치한다. 제 7 조. 형기 석방, 노동교양인원은 석방, 노동교양 후 30 일 이내에 석방증명서나 노동교양증명서를 접수지 공안기관과 마을 민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원래 공직을 보류하던 형기 석방자는 원래 기관에서 배치했다. 배치 후 현행 규정에 따라 근로연령, 직무, 임금 대우를 재평가한다. 제 9 조 형기가 풀려나고 노동 교양인원이 풀렸는데, 원래 도시 실업자였거나, 원래 직장에서 사퇴, 제명, 노동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사회의 다른 실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호적 소재지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은 인재와 노동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0 조 형기 석방자, 노동교양원 원호적 농촌, 호적 소재지의 향민 정부, 촌민위원회가 배치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기간 동안 식량밭, 책임전 (산) 은 친족이 도급하고 친족이 돌려준다. 촌민위원회가 회수한 것은 촌민위원회 조정에 의해 해결된다. 제 11 조 형기 석방, 노동교양인원 해제, 노동개조, 노동교양기간 중 공무로 불구가 된 경우, 노동개조, 노동교양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약자, 약함, 병, 잔여자, 법정 의무가 있는 친족이 부양하거나 양육한다. 확실히 의지하지 않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 민정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구제를 해준다. 노동 개혁 기관에 남아서 취업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형기 석방자와 범죄자 개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교, 중등전문학교, 각종 직업학교, 아마추어 학교, 시험에 합격해 합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 14 조 형해석 교육 장소의 공안파출소,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건전한 교조 조직을 설립하고, 교조 책임을 이행하고, 교조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형기 석방자의 친족과 형기 석방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이민 지원 업무 검사 심사 제도를 세우고 성적이 뛰어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안치조교학 업무가 시행되지 않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교육을 비판하고 기한을 개선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제 16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