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보험 회사 보상 기준
일반 교통사고 보상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가 포함된다. 1. 의료비 보상 기준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확정해야 한다. 2. 착공비 보상 기준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병인비 보상 기준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4. 교통비 배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비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 5. 입원 급식보조보상기준 입원 급식보조는 지방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영양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