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무역기업 유한공간 작업 안전 관리 및 감독 잠행 규정"
제 3 조 공정무역기업은 유한공간작업안전의 책임주체이며, 그 주요 책임자는 유한공간작업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유한공간작업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7 조 공업무역기업은 본 기업의 제한된 공간을 식별하고, 한정공간의 수, 위치, 위험 유해 요인 등 기본 정보를 결정하고, 한정된 공간 관리 장부를 세우고,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8 조 공업무역기업이 제한된 공간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존재하는 위험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없애고 통제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제한된 공간작업방안을 제정하고, 기업안전생산관리원의 심사를 거쳐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공무역기업은 제한된 공간 작업 방안에 따라 작업 현장의 책임자, 보호자, 작업자 및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0 조 공업무역기업은 제한된 공간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운영자에게 제한된 공간작업방안,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유해요소 및 예방통제조치를 알려야 한다.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를 감독하고 계획대로 숙제를 준비해야 한다.
제 11 조 공업무역기업은 작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및 유독성 유해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을 직장과 격리시키는 믿을 만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제한된 공간 작업은' 선환기, 후감지, 재작업'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검사 지표에는 산소 농도, 인화성 폭발성 물질 (가연성 가스, 폭발성 먼지) 농도, 독성 유해 가스 농도가 포함됩니다. 테스트는 관련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통풍이나 검사가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시간은 작업 시작 30 분 이전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