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을 체납했다고 고소할 때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면 직원들은 먼저 고용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노동보장감사기관에 신고와 신고를 합니다. 현지 노동보장감사기관의 불만전화는 전국 통일노동보장상담핫라인 12333 (일부 지역은 1 14 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고정전화를 걸어야 함)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을 통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노동 중재 후 노동 분쟁 사건,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를 거쳐 그들은 모두 복종한다. 노동중재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체납 범주에 속하므로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5 조 * * *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행정부가 고용인 기관에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