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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청문 후 얼마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 중재 청문이 끝나면 가장 빠른 한 달 반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중재기관이 판결한 노동쟁의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계산하며 45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제때에 심사할 수 없는 것은 노동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해야 한다.

1. 노동중재청문회 후 얼마나 오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중재 청문이 끝나면 늦어도 45 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중재정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노동 중재 판정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1. 노동 중재 판결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노동법 제 83 조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노동분쟁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노동쟁의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법원이 심리한 대상이 아니다. 노동 분쟁이 법원 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심리한 대상은 노동 분쟁 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분쟁으로 남아 있다. 노동 분쟁 중재기관이 실제로 대량의 노동 논란을 해결했지만 법원의 재판 업무에 비해 가로막고 걸러내는 역할을 해 법원의 압력을 덜어준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노동 분쟁 중재의 존재는 절차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과 실무 부문은 일반적으로' 선행 절차' 라고 불린다.

노동 분쟁 사건은 법원에서 일반 민사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2 심 최종심제이다. 노동 분쟁 처리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은 일반 민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노동쟁의 재판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해석을 내놓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속성을 바꾸지 않았다.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중재 신청 후 최대 45 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다. 노동 중재 판정은 법적으로 최종적이다. 노동 중재가 발부된 후 반달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서 규정한 시한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