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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학대법
중국 반학대법의 의미는 동물을 난폭한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발전에 좋은 촉진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물을 보호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연의 법칙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초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동물 보호의 의미가 모호하고, 애완동물 (반려동물) 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 식습관을 존중하지 않아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색채를 띠고 있다.

주위의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고기를 먹는 것은 학대와 같지 않다. 정상적인 도살은 도살과 같지 않다. 고양이와 개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관상이나 동행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과 같지 않다.

2. 오늘까지 모든 동물이 인류에게 기여한 공헌은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은 고대부터 "인간의 친구" 라고 불렸다.

3. 학대 자체가 하나의 원칙이며 사회가 제창하는' 사람과 동물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반려동물을 먹는 것은 도시개 협정과 반려동물로서의 정의와 상충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법' 이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물복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제법을 바꾸고' 반학대법' 을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법' 을' 반학대법' 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방지법은 중국이 초안을 작성 중인 법이다. "잔인하다" 는 것은 잔인한 수단으로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전문가의 건의안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법적 근거

동물 학대 방지법

제 2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민족과 풍속 습관에 따라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점별 사육, 점별 판매, 신분등록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학대나 유기를 방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축산 수의학 행정 부서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