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59 조 기부 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60 조 공증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잔여물 등 공익적 성격과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증여계약, 증여인이 증여재산을 내지 않은 경우, 증여인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증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액 규정에 따라 납품해야 하는 기부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기부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6 1 조 증여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증여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응당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62 조 증여된 재산에 흠이 있는 것은 증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무의 증여, 증여된 재산에 흠이 있는 경우, 증여인은 의무범위 내에서 판매자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증여인은 고의로 흠을 알리지 않거나 흠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고, 증여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