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3 급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마취제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하다. 마취제 3 급 관리의' 3 급' 은 일반적으로 약고, 약국, 임상 병실을 가리킨다. 마취약 3 급 관리 제도는'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규정
제 1 조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합법, 안전,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불법 채널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품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마취약 약용 원식물 재배,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실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저장, 운송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마취약과 향정신약품의 수출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 (이하 "카탈로그") 에 포함 된 의약품 및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 물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로 나뉩니다. 이 카탈로그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이미 상장되어 판매되었지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품과 기타 물질이나 제 2 류 정신약품을 남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때에 목록을 작성하거나 제 2 류 정신약품을 제 1 류 정신약품으로 조정해야 한다. .....
제 4 조 국가는 마취제와 마취제, 정신약품에 대해 원약재 관리를 실시한다.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취제 원약재 재배와 마취제, 정신약품의 실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저장, 운송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마취약과 정신약품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무원 농업 주관부와 함께 마취약의 원약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 공안부는 마취제, 약용 식물, 마취제, 정신약품을 불법 채널로 유입시키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마취약품과 정신약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마취제와 정신약품이 불법 채널로 유입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마약과 정신약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기업과 사용자는 법에 따라 산업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업종협회는 마땅히 자율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