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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사법의 차이
첫째,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사법의 차이

1, 엄정한 법 집행의 주체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공정사법의 주체는 사법기관, 즉 공안기관, 세관검찰기관, 인민법원이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의 임무는 법 집행이고, 공정한 사법의 임무는 정의이다. 예를 들면 법원 판결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사법을 유기적 전체로 삼아야 현대 법치정신을 이해하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풍조를 형성하고, 법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 법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둘째, 화해와 조정의 차이

1, 특성이 다릅니다. 법원 조정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 = 법정외 화해는 당사자의 소송권과 소송 중 실체권에 대한 처분이다.

참가자는 다릅니다. 법원 조정은 법원과 쌍방 당사자가 참가하며, 법정 밖 화해는 쌍방 당사자 자신만이 참가한다.

효과가 다르다. 법원 조정협의에 따라 제작된 조정서가 발효된 후 소송이 끝나고 지불 내용이 있는 조정서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다.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를 내린 후 소송이 종결되었다. 화해 협정은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소송에서 가능한 한 법원의 주재하에 중재를 진행하면 법원의 조정서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 = 피고가 확실히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쌍방은 법정 밖에서 화해할 수 있고, 피고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화해: 판결 전 쌍방은 수시로 화해할 수 있고, 화해 후 일반적으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다른 화해 조건은 없다. 관건은 쌍방이 국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스스로 화해 의안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중재: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민사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법원의 주재하에 재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은 조직적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 당사자 조정을 조직하면 인민조정위원회 금융기구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마땅히 서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법원에 조정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번복하면 조정서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화해는 쌍방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제 3 자 참여가 없다. 화해 협정은 집행할 수 없다. 계약의 효력과 맞먹는다. 상대방이 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위약 책임이나 기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