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첫째, 자질 법관 대열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포함한다.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판사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적용 법률상 모든 개인과 조직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5 조 판사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 10 조 판사는 (1)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b)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사로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4)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국가 비밀과 사법비밀을 지키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 (6) 법에 따라 법적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는다. (7) 법에 의거하여 법률을 해석하여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사회 건설을 촉진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