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전 노동법 변호사, 복전 노동법 고문, 복전 기업 법률 고문, 복전 회사 법률 고문, 복전 법률 고문)135107130/Kloc-0
먼저 직원의 출석 통계를 잘 하고 직원이 서명한다. 비록' 최고인민법원' 이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9 조는 "근로자가 초과근무 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초과근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또한 "근로자는 고용인이 초과근무 사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 중재와 소송 관행에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와 법원은 여전히 고용인 기관에 출석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출근 관리에 대해 아직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전자 출석기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출석 상황을 기록한다. 그러나 전자 출석기의 기록은 배경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자료가 형성돼도 원고를 인쇄하는 형식이어서 기업과 직원들이 초과근무 문제에 대해 분쟁을 일으키고 제출된 출석 기록은 직원, 중재기관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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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변호사는 고용인 단위가 매월 직원의 출석 상황을 상세히 집계할 것을 건의한다. 특히 평소 초과근무 시간, 휴일초과근무 시간, 공휴일초과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원이 월급을 받을 때 직원 본인이 서명하여 직원들이 출석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둘째, 직원들에게 임금 구조와 임금 금액에 서명하여 확인하도록 요구하다.
현행 노동법과 규제와 중재기관, 법원의 실제 관행에 따라 기업은 직원 임금 지불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할 때 직원들이 임금 구조와 임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아 기업이 분쟁을 처리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고용인 단위가 임금 지급 제도를 보완하고 임금표에 임금 구성, 특히 초과근무 시간과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임금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원이 서명할 것을 건의합니다. 1351071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