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군가가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노동부의 사법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먼저 고용주와 배상을 협상한다. 만약 * * * 에 이르지 못하면 직접 기소하거나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확인한 후 장애감정 (장애가 있는 경우) 을 신청한 다음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인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부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현지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둘째,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법률 또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무 시간
2. 직장, 직원의 일상 근무장소, 지도자가 임시로 직원을 배정하는 장소
3. 업무와 관련된 원인 (예: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 은 산업재해를 구성한다.
4. 주관적 잘못은 근로자 본인이 고의로 사고피해를 입힌 것 외에 근로자가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