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요구하여 공갈 협박죄의 기수를 구성하였다. 행위자가 협박, 위협, 협박만 사용했다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넘겨주지 않았다. 아니면 피해자가 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을 내놓지 않은 것은 공갈 협박의 시도였다. 따라서 공갈 협박죄의 입건 기준은 협박, 위협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2000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형법 제 274 조는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협박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공갈협박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공갈협박공물액은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이 해석 제 1 조 규정 기준의 50% 에 따라'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갈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 1 년 이내에 공갈 협박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3)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탈하다. (4) 방화, 폭발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나 고의적 살인, 납치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협박한 것이다. (5) 흑악세력의 이름으로 공갈한 것이다. (6) 국가기관 직원, 군인, 기자 등 특수한 신분 공갈을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것; (7)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3 조 2 년 내에 공갈을 세 번 이상 한 사람은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복수 공갈협박'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4 조 공립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본 해석 제 2 조 (3) 항에서 제 (7)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 액수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와' 액수가 특히 크다' 는 80% 에 달하며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될 수 있다. 제 5 조 공갈 협박액은 비교적 크다.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장물을 철회하고, 배상하는 사람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관용처벌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2) 장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장물이 적고 주범이 아니다. (3) 피해자는 이해한다. (4) 기타 줄거리는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 제 6 조 가까운 친척에게 재물을 강탈하여 용서를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범죄로 인정되는 사람은 마땅히 참작하여 너그럽게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는 공갈 협박의 발생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와 사건의 다른 상황에 따라 행위자에게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고, 무해하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7 조는 신용카드, 휴대전화카드, 통신도구, 통신전송채널, 인터넷 기술 지원 등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다. , 마땅히 * * *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는 공갈협박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2 천 원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재물을 얻지 못한 사람은 2 천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