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손실에는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이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손실은 피해자의 기존 재산의 감소, 즉 피해자의 재산권과 인신권이 불법 행위자의 침해를 받아 피해자의 기존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재산 파괴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손실, 부상, 상해 피해자의 의료비, 간호비 등이 있다. , 모두 직접적인 손실입니다. 간접적 손실은 소극적 손실이라고도 하며, 이익 손실, 즉 침해로 인해 얻을 수 없는 이익입니다. 즉, 사용 가능한 재산의 법정이나 자연과의 손실, 이용 가능한 이익의 손실, 사용 가능한 임금과 상여금의 손실, 가능한 돈벌이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간접 손실과 직접 손실은 원칙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간접적 손실은 기존 재산의 감소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 가치의 실제 감소가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야 할 재산 이익이 침해 행위로 인해 얻지 못한 것이다. 둘째, 간접 손실은 의존적이며, 직접 손실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손실은 재산 가치에 대한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손실이며, 간접 손실도 객관적인 손실이지만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따라 계산해야 간접 손실의 실제 금액을 얻을 수 있다.
직접 손실 및 간접 손실 규정
계약법은 시장 거래 규칙에 관한 법률로 경영자의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용 빈도가 가장 높은 법 중 하나이다. 그것은 임의 규범을 기초로 동등한 협상, 동등한 보상을 원칙으로 통일성과 국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권법이다.
[확장 정보]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 위약 책임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79 조 실제로 화폐채무를 이행하는 쪽이 가격, 보수, 임대료, 이자를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화폐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