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임무 수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소속사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고용인 단위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6 조,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과 상업 제 3 자 책임보험 (이하 "상업 제 3 자 책임보험") 의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2) 부족한 부분은 상업 제 3 자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3)' 도로 교통안전법' 과' 침해 책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침해자가 배상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