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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보험의 새로운 규정의 "합리적인 경로" 해석
산업 재해 보험의 새로운 규정의 "합리적인 경로"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의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쌍방이 건립한 것은 노동관계이지, 노동관계 등 다른 관계가 아니다.

2. 상해사고는 합리적인 출퇴근 도중에 발생했다.

3. 책임사고는 본인이 무책임하거나, 부차적 책임이나 동등한 책임을 지고, 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인한 상해.

사례 소개:

왕은 한 백화점의 창고 매니저로 저녁 7 시부터 다음날 아침 7 시까지 일한다. 20 13 년 2 월 7 일 왕은 사적인 일로 일찍 회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에 치여 다쳤다. 교통사고 책임은 자동차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부상 후 왕 씨는 여러 차례 회사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왕씨가 퇴근을 일찍 해서 정상 노선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를 위해 양측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전문가 해석:

전문가 A: 첫째, 일찍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사건에 대한 묘사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조기 퇴근이 출퇴근 시간의 범주에 속하는지,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찍 퇴근하는 것도 통근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통근의 정의는 실제 운영에서 어려운 점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이라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출근길에? 。

전문가 B: 우선 일찍 출근하는 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해의 기본 원칙은 과실이 없는 보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찍 이직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사고 발생 후 30 일 이내에 회사가 왕께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못하면 직원 본인은 1 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신고 여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일찍 퇴근하는 것은 통근시간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통근에 대한 이해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규정, 즉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노선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C: 업무상해의 관점에서 볼 때,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 범죄, 술 취함 또는 마약, 자해 또는 자살로 인한 상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 경우, 이러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왕의 상황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옛 친구를 되새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다.

통근과 비필수적 노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노선이나 유일한 노선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이라면 모두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장을 보거나 아이를 픽업하는 등. 모두 정상적인 생활 상태이니 합리적인 노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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