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시 중등하소득주택난가정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자는 5 년 이상 도시 상주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인 가정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이 66068 원 미만이었다.
3. 신청가정은 시내, 소산 구, 여항구에 방이 없습니다.
(b) 새로 취업한 대학 졸업생, 창업자가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은 시내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시내, 소산구, 여항구 공안기관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에' 저장성 거주증' 을 소지하고 있다.
2. 지원자는 중급 (포함)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고급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지 2 년 이상이거나,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졸업한 지 7 년 미만이다 (석사 이상 학력자는 졸업 연한에 제한되지 않음).
3. 신청자는 읍내 고용기관에서 근무하고 노동계약 1 년 이상 (포함) 을 체결하고 주택적립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연속 납부하거나 도시영업허가증과 납세증명서 1 년 이상 (포함)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4. 신청자는 전년도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66068 원 이하였다 (지원자는 부수석 (포함) 이상 직함 또는 석사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고된 경제수입을 심사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신청자 가족은 도시, 소산 지구, 여항 지역에 방이 없습니다.
6. 신청인 (배우자) 직계 친족은 시내, 소산구, 여항구에서 융자하여 집을 살 힘이 없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직계 친족은 시내, 소산구, 여항구에 2 채 이하의 주택이나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50.55m2 미만인 경우 직계 친족이 시내, 소산구, 여항구에서 융자하여 집을 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