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감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이 내린 재정수지 감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기관의 본급 인민정부 판결을 제청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2.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입국출국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에 따라 처벌한다.
3. 당사자는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4.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행정구역지를 지정, 조정 또는 징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도,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복의를 최종 결정으로 확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의를 거쳐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실시한 행정행위는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