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소송:
민사소송은 소송의 기본 유형 중 하나이다.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원은 민사사건과 이런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의 총합과 특징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1) 민사소송에는 법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활동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활동도 포함되며, 그 중 법원과 소송 참가자 간에 소송법적 관계가 발생한다.
(2) 법원의 재판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측 당사자의 소송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민사소송의 전 과정은 민사분쟁 해결이라는 기본 임무를 둘러싸고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는 자체 중심 임무가 있으며,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잇따라 진행된다. 민사소송의 의미에 대하여 외국에는 서로 다른 학설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사법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형사 절차:
형사소송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소송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소송 활동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소송:
행정소송이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며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요컨대 행정소송은 인민법원이 사법절차를 적용해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 장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관, 조직 및 직원이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법에 따라 심사하고 판결하여 행정쟁의를 해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