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태아 상속권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민사권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다. 즉 태어난 개인만이 민사권과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태아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태아의 잠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태아의 특정 상황에서 상속권을 인정한다.
둘째, 태아가 증여를 받을 권리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증여를 받을 때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옮기는 행위로, 보통 증여인의 뜻에 근거한다. 태아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의 법정 대리인 (보통 부모) 은 그를 대신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증여를 받는 행위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태아가 태어난 후 일정한 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태아의 권리 행사와 제한
태아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태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고 미래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태아의 법정대리인은 권리를 대행할 때도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태아는 상속과 증여 접수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주로 태아의 이익에 대한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의 규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태아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그 미래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