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3 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광고는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이 허위이거나 서류가 미비한 광고에 대해 광고경영자는 디자인, 제작 또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광고발행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제 37 조 본 법 위반, 광고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 선전하는 경우, 광고감독관리기관이 발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동등한 광고비로 해당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정, 영향을 없애고 광고비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있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의 광고비를 몰수하고 광고비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법에 따라 광고 업무를 중지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광고주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발표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광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의 실명,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모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가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gfxfgjgfxwj/gggl/gjj/200709/t20070924 _ 246266.htm
광고 관리 규정
/gfxfgjgfxwj/gggl/gjj/200709/t20070924 _ 246289.htm
광고 관리 규정
/gfxfgjgfxwj/gggl/gjj/200709/t20070924 _ 24629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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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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