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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대법관의 직책

(1) 사건 청부업자를 맡거나 합의정의 다른 구성원을 사건 청부업자로 지명한다.

(2) 회의 법정 구성원 및 관계자를 조직하여 법정 준비 및 관련 업무를 준비한다.

(3) 법원 재판 활동을 주재한다.

(4) 법원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5) 중대한 난제사건과 합의정 의견에 대해 중대한 이견이 있는 안건은 규정 절차에 따라 원장의 비준을 보고하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한다.

(6) 규정 된 권한에 따라 소송 문서를 검토하고 발급한다.

(7) 법에 따라 다른 재판 업무를 완성하다.

직원의 직책

서기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재판 전 준비 과정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2) 소송 참가자의 출두 상황을 점검하고 법정 규율을 선포하다.

(3) 재판 중 기록으로;

(4) 자료를 정리, 제본, 보관한다.

(5) 판사가 지정한 기타 일상 업무를 완성하다.

배심원의 의무:

배심원 사건의 자료를 심사하다.

사건 조사에 참여하다

합의정에 참가하여 사건을 심리하거나 사건을 중재하다.

사례 검토에 참여하다.

인민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원장이나 재판위원회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사법 활동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리하는 데 실수나 명백한 불공정이 있어 합의정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변호인의 직책

변호사는 형사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 변호의견은 사실이 명확한지 여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 소송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등 여러 방면에서 분석하고 논증하여 사건의 유죄 판결 양형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