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여 영국 식민지 및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영미법계는' 일반법계',' 영국법계',' 판례법계' 라고도 불린다. 영국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 1 1 세기부터 영국에서 점차 형성되는 독특한 법률제도로, 주로 게르만일반법의 일반법을 바탕으로 영국의 다른 나라와 지역의 법제도를 모방한다.
그것은 서구 국가들이 역사가 유구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제도로, 법전의 연속성을 중시하며 전통, 판례, 습관을 기초로 한다.
대륙법계는 유럽 대륙 각국의 법률을 가리키며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 민법전' 1804 로 대표되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로마법계나 민법계라고도 불린다. 1896 년 독일은' 프랑스 민법전' 을 기초로' 독일 민법전' 을 제정한 뒤 일부 국가에 의해 모방됐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로마-독일 법계라고도 불린다.
확장 데이터
대륙법계의 특징:
1. 로마법을 전면적으로 계승하다: 로마사법을 흡수하는 많은 원칙과 제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와 행동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소유권의 절대성, 재산을 얻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누리는 어떤 권리; 침해 및 계약 시스템;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을 결합한 제도.
그는 또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 개인법, 실체법, 절차법에 속하는 사법체계, 재산권과 채권의 분류, 소유권과 소유권의 지역권, 권익권 사용, 사유와 추리 방식 등 로마 법학자들의 기술 방법 전체를 받아들였다.
2, codex 의 구현, 법적 규범의 추상적 요약.
3. 입법과 사법의 분업을 명확히 하고, 법률 제정의 권위를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판사의 조법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법리학은 법률 발전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한다. 법리학은 법전 편찬과 입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예를 들면 자연법 이론, 분권화 이론, 민족 국가 이론 등이다. 법을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시키는 임무는 법학자가 완성한다.
영미법계의 특징:
1,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영장과 소송 형식을 중시해 왔으며, 이런 소송 형식의 구분 자체가 논리와 체계성이 부족해 영국 법학자들이 법률 분류에 대한 과학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강조하지만 편찬에 반대한다. 판례법은 실천 경험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개괄과 이론적 검토를 소홀히 한다.
3. 일반법제도는 법원 설정에서 일반법원과 형평법법원으로 나뉜다. 일반법과 형평법의 구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국회와 왕의 권리 다툼의 표현이며, 법과 기술적 관점에서 형평법에 의한 일반법 결함의 개정과 보완이다. 형평법은 보통법을 기초로 한다.
그의 해석의 가치는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충돌과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관련된 사건과 일반 사적인 사건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또한 법률의 분류, 특히 공법과 사법의 개념 형성을 방해한다.
4. 영미법계의 발전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주요 추진력이다. 그리고 교육의 모델은 주로 견습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추상적 이론의 법적 분류를 경멸합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영미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