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을 알 권리. 즉,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자주선택.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개인 및 재산 안전에 대한 권리. 즉, 소비자는 개인,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거래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가격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5. 법적 주장. 청구권은 권리와 자원이 개인이나 단체의 침해나 손실을 받을 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6, 알 권리.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권에 관한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는 것입니다.
7. 소비자 조직을 설립 할 권리.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국가가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 기관을 설립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8. 감독권과 비판권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소비자는 국가 소비 정책 및 관련 입법 제정에 참여하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9. 존중받을 권리.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과 민족풍속이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35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