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1 조 감정 신청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을 하고 감정비를 선납해야 한다. 연체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감정해야 할 미증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 지정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미증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증거불가의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32 조? 인민법원이 감정 신청에 동의한 것은 쌍방 당사자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협상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 후 해당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감정인을 확정한 후에는 위탁서를 발행해야 하며, 위탁서에는 감정 사항, 범위, 목적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33 조? 감정 시작 전에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약정서는 감정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감정하고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허위 검진을 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감정비 환불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감정자료에 대한 질증을 진행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재료는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은 증거를 찾아 물증과 현장을 검사하고 당사자나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