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에는 (1)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방식은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전제로 한다. 각종 책임 형식 중에서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영향 제거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재산, 개인 또는 기타 권리가 침해, 위험 또는 방해받는 한 행위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반환, 원상 복원, 수리, 개조, 교체에 대한 책임은 재산 침해만을 전제로 한다. 영향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고, 사과하는 책임은 보통 인신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손해배상 책임은 타인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신이 손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할 수도 있다. (2) 손해배상의 내용은 돈이나 실물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책임에서, 침해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문제가 없다. 실물 지불이라도 재산은 침해자에게 속해야 한다. 재산 반환의 책임 형태에 있어서, 침해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돌려주는데, 원래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다른 형태의 책임은 비교적 간단하여 실제 부담에서 조작하기 쉽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부담에서 더욱 복잡하며, 일반적으로 각종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상 범위, 보상 금액 계산, 침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황,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규정과 같은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너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치안관리기관의 형사추궁이나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사진 촬영, 도청 또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보급. 인신권 분류에 대해 분류 기준에 따라 얻은 결과도 다르다. 우리나라 국가법학계는 일반적으로 인신권이 인격권과 신분권으로 나뉜다.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1) 인격권은 민사법 관계의 주체로서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로, 주로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초상권 등이 포함된다. (2) 신분권은 민사주체의 특정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며, 주로 지적재산권 중 인신권, 보호권, 결혼가족관계에서 시민의 신분권, 즉 친권, 상속권을 포함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상에는 어떤 문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종 책임 형식 중에서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영향 제거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재산, 개인 또는 기타 권리가 침해, 위험 또는 방해를 받는 한, 이 글에서는 행위자에게 몇 가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0 조는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1 조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