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약 관리 조례.
제 3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수약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수약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국가는 수의용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에 대해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수의용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의 분류 관리 방법 및 구체적인 시행 절차는 국무원 수의사 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5 조 국가는 수약 비축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수의학 행정부는 중대한 동물 전염병, 재해 또는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수약 비축을 긴급히 호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 비축 이외의 수약도 호출할 수 있다.
제 6 조 국가는 새로운 수약 개발을 장려하고, 법에 따라 개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제 7 조 새로운 수약 개발은 개발에 적합한 장소, 기기 설비, 전문 기술자, 안전 관리 규범 및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동물 용 의약품 개발은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합니다. 수약 안전성 평가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 수약 비임상 연구 품질 관리 규범과 수약 임상 실험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사 주관부는 수약 안전성 평가 단위가 수약 비임상 연구 품질 관리 규범과 수약 임상 실험 품질 관리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감독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신수약의 개발은 임상실험을 하기 전에 임상실험장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하며, 실험실 단계의 안전평가보고서 등 임상 전 연구자료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