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형사 책임 및 선고
경상싸움은 형법 범주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경상의 결정은 보통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신체 기능 손상, 상처 길이, 치료 시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 범죄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범인이 자수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둘째, 민사 책임과 보상
형사 책임 외에도 행위자는 민사 책임, 즉 피해자를 배상할 수도 있다. 보상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정신손실비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실제 손실, 가해자의 과실 정도, 배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법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을 판결할 것이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면 합의에서 배상액과 방식을 합의해 쌍방의 법적 분쟁과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싸움과 경상을 입은 양형과 배상 기준은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화해를 통해 법적 분쟁과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