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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를 끊은 법적 절차와 법적 효력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부자관계는 스스로 풀릴 수 없다. 부자가 자발적으로 부자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무효다. 국가 관련 법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쌍방은 부모 자녀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에 따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법률 분석

국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법은 양 당사자의 입양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 해제할 수 있으며 입양과 입양의 조건은 미성년자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1 첫째, 생물학적 부모-자식 관계. 부자관계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단절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런 천연혈연관계를 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혈연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방법은 없지만 법적 의무가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후견인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만 18 세 이후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다. 2. 의붓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관계에 대해서는 쌍방이 명시 적으로 해지한 후 양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상위-하위 관계의 경우. 입양 부자 관계가 성립된 후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쌍방의 입양 관계를 해제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간의 합의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아이가 10 을 넘으면 반드시 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어 부양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