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악행위는 가해행위라고도 하며,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민사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어떠한 민사 피해 사실도 특정 상해 행위와 관련이 있다. 즉, 민사 피해 사실은 특정 상해 행위로 인한 것이다. 상처가 없으면 상처는 일어나지 않는다. (2) 손해사실의 존재 여기서 말하는 손해사실은 특정 행위나 사건이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리킨다. 손해 사실의 존재는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손해사실이 없으면 침해권이 없고, 더욱이 침해 손해배상은 말할 것도 없다. (3) 피해 행위와 피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손해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가해자가 확실히 해를 입힌다면, 타인은 민사권익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여전히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손해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는 일반 침해 행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4) 상기 요소 외에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도 일반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즉, 행위자에 주관적인 잘못이 있어야만 일반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해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1) 행위자가 민사위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이다. (2)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실; (3) 위법 행위와 손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4) 주관적으로 행위자는 고의나 과실의 잘못이 있다. (1) 일반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는 1 입니다. 행위자는 민사 위법 행위에 종사했다. 2.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실; 불법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행위자는 고의나 과실의 잘못이 있다. 특수침해권에 대한 민사책임은 상술한 요구에 완전히 부합할 필요가 없고, 법률 특별규정에 따라 성립될 수 있다. (2)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86 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인신권익과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피해자는 위약 책임이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