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는 국가의 현행법을 위반하고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관계를 해치는 행위다.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심각한 위법 행위 (즉 범죄 행위) 로 나뉜다. 위반된 법에 따라 행정위법, 민사위법, 형사위법, 위헌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 행위와 기타 행위는 차이가 있다. 첫째, 위법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와 다르다. 많은 불법 행위는 범죄이자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도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위법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와는 다르다. 물론, 위법 행위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희망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위원회는 최고 국가감찰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제 12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다음 공직자를 감찰한다.
(a) 중국 * * * 산당기관, 인민대표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 민주당, 상공연합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집단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제 16 조 감독. 감찰기관은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직무, 공정한 사법, 청렴정치, 청렴봉공의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7 조 조사. 감사기관은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위법 행위 및 직무범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