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구 또는 대피 통로의 단방향 문은 문에' 밀기' 표시를 설정하고 맞은편에' 당기기' 표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비상구 또는 대피 통로의 문에는' 잠금 금지' 표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 대피 통로나 소방차선의 눈에 띄는 위치에' 통행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4. 미닫이문에는 미닫이문 열림 플래그가 설정되어야 하며, 플래그의 화살표 방향은 문 열림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5.' 깨진 패널' 의 로고는 유리패널을 깨서 열쇠나 문을 여는 도구를 얻어야 하는 곳, 또는 대피할 때 출구를 만들어야 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6. 각 건물 내 은폐소방설비의 보관 위치에는' 소방설비',' 소화기',' 소방호스' 등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실외 소방사다리와 자존소방사다리는' 소방사다리' 라는 글자로 표시해야 한다. 소방기재 로고와 방향 보조로고는 소방기재 보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7. 고정 소화 시스템의 수동 화재 경보 버튼과 수동 이니시에이터 근처에' 수동 화재 이니시에이터' 플래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장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방향 보조 표시를 결합해야 한다.
8. 화재 경보기나 화재 사고 방송 스피커가 없는 곳에는' 소리 경보' 표시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9. 화재 경보 전화가 있는 곳에는' 화재 경보 전화'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공중전화가 없는 장소 (예: 전화 부스) 의 경우' 화재 경보 전화' 표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지하소화전, 소방펌프 어댑터, 지상소화전이 설치된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지하소화전',' 지상소화전',' 소방펌프 어댑터' 등의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1 1. 화재 안전 표지를 설정해야 하는 기타 장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제도와 소방안전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을 제정한다.
(b)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따라 소방 시설 및 장비를 구성하고 화재 안전 표지를 설정하며 정기적 인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조직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합니다.
(3) 일 년에 한 번 이상 건물 소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검사 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보관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4)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방화 방지 구역과 방화 간격이 소방 기술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5) 화재 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6) 표적 소방 훈련을 조직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화재 안전 의무.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소방 안전 책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