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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법의 대중 참여 원칙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1, 관련 환경법 및 규정을 개선하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대중이 환경보호 법규에 참여하는 주요 문제는 원칙성 규정이 너무 많고 구체적인 규정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실천에서, 근거가 없고, 조사할 근거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제도의 건설과 개선을 가속화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입법을 통해 대중 참여 제도를 확립하고 구체화하여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이룰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인 규정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이것은 충분치 않다. 환경법의 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더욱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환경권에 기반한 대중 참여 제도를 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운영 방법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입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입법 건설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기본법에 대중 참여 제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대중 참여를 실현할 수 있고, 진정으로 대중 참여 제도를 세울 수 있다.

2. 환경 절차 입법을 개선하십시오.

사법실천에서 우리나라는 줄곧' 중실체법 경절차법' 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법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분리를 보여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게 하고, 대중이 참여하는 통로가 막히게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환경실체법 방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고, 내용은 더욱 세밀하고 엄밀하여 비교적 완벽한 환경보호 제도를 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절차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환경절차법의 규정이 부족하고, 기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 행정효율을 크게 낮췄다. 따라서 환경소송법이나 그 시행 조례를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다. 아직 조건이 없는 경우 먼저 관련 시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환경 보호 절차에서 정부 행정의 일반 절차 외에도 환경 행정 주관기관이 환경 관리에서 따르는 절차, 대중이 환경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할 때 따라야 할 절차, 관련 절차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환경 정보 공개.

대중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정보의 알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환경 정보 공개에는 아직 약간의 결함이 있다. 특히 홍보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여 대중이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대중이 이해하는 수단은 단일하고 방식은 단일하다. 따라서 국가는 더 많은 환경 보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대중에게 더 많은 알 권리를 부여하고, 정보 공개의 경로를 풍부하게 하며, 대중이 정보를 얻는 방법을 넓혀야 한다. 중국도' 리오선언' 의 계약국이기 때문에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법률법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4. 전 과정 참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참여 메커니즘은 주로 예산 참여와 프로세스 참여, 터미널 참여와 행동 참여를 포함한 여러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 참여란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국가가 환경 관리 및 의사 결정 전에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위 프로세스 참여는 환경 관리 및 환경 의사 결정 행동에 대한 대중의 감독인 대중 참여의 열쇠입니다. 터미널 참여란 대중 참여의 보장이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이후 책임자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과정을 구제참여로 볼 수 있다. 소위 행동 참여는 시민들이 환경 도덕 수준과 의식을 의식적으로 높이는 과정이라는 대중 참여의 기초이다. 전 과정 참여 메커니즘 중 하나는 모든 단계에서 대중의 권리 의무와 향유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의무를 이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셋째, 관련자가 공공의 합법적 권익과 절차를 위반할 때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전체 참여 메커니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각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 둘째, 시민의 의견을 표현하는 형식, 셋째, 의견의 피드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