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금융 분쟁을 처리할 때 관련 법규와 조정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여 쌍방이 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심지어 초 금융 분쟁 인민 조정위원회의 기능
심지어 초금융분쟁인민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금융분쟁 당사자의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양측이 중재협의를 달성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조정 과정에서 위원회는 관련 법규와 조정 규칙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둘째, 조정 과정
금융분쟁 당사자가 연초금융분쟁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위원회는 전문조정원을 배치하여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조정원은 쌍방 당사자의 진술과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와 조정 규칙에 따라 조정 방안을 제출할 것이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원은 쌍방의 소통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쌍방이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조정 결과
쌍방이 조정 과정에서 조정 협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조정 협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여전히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인민조정위원회까지 금융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조정기구로서 관련 법규와 조정 규칙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쌍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조화를 촉진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인민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조정협의서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협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구두협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인민조정원은 협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3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