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거하다
제 1260 조 구법 시행과 폐지일 본법은 202 1 1 1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민법전의 기본 원칙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 준수, 공서 양속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민법전이 나온 후, 계약법을 폐지하는 효력이 있는 다른 법들도 있다.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법의 내용을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민법전을 사용해야 한다.
선진국의 출산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산업화, 현대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보급과 사회보장의 보완으로 아이를 적게 낳고 우생육이 사회출산 관념의 주류가 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중화민족에 속하는 민법이며 사회주의 민법이다. 이것은 또한 선명한 시대의 낙인이 찍힌 입법이다. 그것은 인류의 법치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흡수했지만, 외국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 은 아니다. 그것은 이 민족의 공서 양속을 구현하지만, 역사 전통의' 단계별로' 는 아니다. 개혁개방 40 년 동안 중국의 풍부한 시장경제활동과 법치 실천에 대한 총결산과 정련이다.
민법전의 편찬은 백년대계, 국가대사로 중화민족 법치 인식의 성숙의 이정표이며, 인류 법치사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도약이다.
"민법전" 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이다. 그것의 공포는 또한 기존의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결혼법, 수양법, 상속법, 침해책임법 모두' 소멸' 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