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형사소송법 제 65 조, 형사구금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 2. 형사소송법 제 15 조의 줄거리는 명백히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 74 조, 구속기간 만료, 수사요구로 인해 다른 형사강제조치로 변경됨. 4. 형사소송법 제 69 조 제 3 항 검찰은 체포 석방을 승인하지 않는다. 5.' 형사소송법' 제 130 조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형사소송법' 제 73 조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철회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형사소송법' 제 7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 형사소송법' 제 72 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서로 체포를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9.' 형사소송법' 제 7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긴 경우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5 조 형사 구금 후 증거 부족 발표.
제 15 조는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 74 조 구속 기한이 만료되어 수사가 다른 형사강제 조치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69 조 제 3 조 검찰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석방했다.
제 130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제 73 조는 강제 조치가 부적절하여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 7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제 7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반드시 심문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7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긴 경우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