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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98 조 보험 대상은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 보험사기죄: (형법 제 198 조) 보험법 위반, 보험금 불법 취득 목적으로 허구보험 대상, 보험사고, 보험사고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의 대량의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보험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보험사기가 수시로 발생하며, 일부 불법분자들은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종사한다. 사기 보험 금액이 비교적 크다. 일단 성공하면 보험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인민 대중이 누리는 보험 이익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작문 특성

1. 침해의 대상은 국가보험제도와 보험인의 재산소유권이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보험법규를 위반하고 허구보험표, 보험사고, 보험사고 등을 통해 대량의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다. 보험금은 보험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와 계약서에 규정된 사고 발생 후 받은 일정한 배상을 말한다.

보험 사기에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산 신청자는 고의로 보험표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했다. 보험 대상은 보험의 대상인 물질적 부와 관련 이익,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관련 이익을 가리킨다. 고의적인 허구 보험 대상은 보험인과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 표지를 가리킨다. 앞으로 보험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할 줄 알았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보험계약은 보험인이 보험책임 범위 내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사고의 실제 원인을 숨기거나 보험책임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원인을 보험책임 범위 내의 원인으로 허위로 속여 보험금을 사기로 약속했다.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여분의 보험금을 사취했다.

(3)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보험 사고를 만들어 재산 손실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5) 피보험자,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인신보험에서 고의로 불법 수단을 이용해 보험금을 사취하고 보상조건을 만들어 피보험자의 사상자나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다. 행위자는 이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금 액수가 큰 것을 속여 보험 사기죄를 구성한다. 최고인민법원' 사기 사건의 구체적 응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개인이 보험 사기를 실시하여 1 만원 이상의 액수를' 액수가 크다' 고 인정했다.

3. 범죄 주체는 개인과 단위, 특히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입니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 본인이나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수혜자는 인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청구권을 가진 사람,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고의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 * * 보험사기죄론처입니다.

4.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