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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기각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기소가 기각된 후 다시 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과 사법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소가 기각되면 같은 사실과 이유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일사불리' 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는 법원이 같은 사실과 이유의 사건에 대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소가 기각되면 보통 원고의 소송 요청이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소송 요청에 새로운 증거나 근거 지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항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새로운 증거나 이유가 충분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재심을 판결하거나 원판결, 판결을 철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소가 기각된 후에는 보통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나 이유 지원이 있다면 법원에 항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은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재심을 해야 한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