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이 최종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용인 기관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최종 판결 이외의 노동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결 이후 항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노동 중재 판결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노동중재에 불복하면 고용인은 상소하지 않고 15 일 이내에 노동쟁의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 항소란 당사자가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기간 내에 관련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원심 법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는 노동중재에서 승소했고, 고용인이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중재와 관련된 절차규정이며, 고용기관이 법원에 노동쟁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리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7 조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