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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교 협회의 주요 의무
(1) 법에 따라 도교 신자, 도교 조직, 도교 활동 장소, 도교 문화 교육 기관, 도교 자양 서비스 기관의 합법적인 삼산이익을 보호하고, 심층 조사 연구를 통해 도교 조직과 도교 신도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당과 정부가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을 시행하도록 돕는다. (2)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시사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도교도의 애국의식과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자각성을 높인다. 법적 존엄성, 인민의 이익, 국가 통일, 민족 단결을 지키다.

(c)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도교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종교 규정 및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도교 활동의 정상화 및 표준화를 촉진한다.

(4) 지방도교단체, 절, 도교학원에 대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단결을 촉진하고, 지방도교단체가 교육사무를 잘 하도록 지원한다. 도교 조직과 사찰이 관리와 자체 건설을 잘 하도록 독촉하고, 계율을 엄수하고, 도풍이 순수하며, 학습 실천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여 도교도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도록 독촉하다.

(5) 도교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도교 자양서비스 기구 설립을 지지하며,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인민을 축복하고, 도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촉진하고, 화합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기여한다.

(6) 도교 교육을 설립하고 도교 인재를 적극 양성하다.

(7) 설교, 교육 등 주요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8) 도교 문화 연구를 전개하고, 도교 전적과 문사 자료를 정리하고, 도교 간행물을 편찬하고, 도교 문화를 발양하다.

(9) 정부 관련 부처가 도교 문화재, 건축, 고적, 절 환경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10)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지방 도교기구 및 해외 교포계와의 교류 친목을 적극 전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도교 발전과 조국 통일을 촉진한다. 외국 도교계와 국제 종교 평화 조직과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여 도교 문화 교류와 세계 평화를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