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제 36 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